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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공수처, 국방부·경호처에 협조 공문…"영장 막으면 처벌"

by kindtree 2025. 1. 1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흔히 공수처라 불리는 기관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문제와 관련해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를 대상으로 협조 공문을 보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공문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협조를 요청하면서도 법적 책임에 대한 경고까지 담고 있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공수처가 국방부에 보낸 공문 내용을 보면, 체포영장이나 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군사경찰대나 경비단 소속 군인들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부대는 33군사경찰대와 55경비단인데요, 이들 부대의 장병들이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고,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공수처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이 내려지더라도 이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군인들이 위법한 명령을 거부하더라도 어떤 법적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인데요, 이런 설명은 영장 집행 방해가 단순히 군 내부의 지시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도 큰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경고한 셈입니다.

 

한편, 공수처는 대통령경호처에도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번 공문은 경비안전본부장, 경호본부장, 기획관리실장 등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됐습니다. 공문에는 경호처가 고유 업무 외에 소속 인력을 동원하거나 장비와 시설물을 제공하는 등 위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협조해 달라는 요청이 담겼습니다.

 

더불어 공수처는 경호처 소속 구성원이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다양한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기에는 민사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뿐 아니라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자격 상실, 재임용 제한, 연금 수령 제한 등 심각한 불이익이 포함됐습니다.

 

이와 같은 공수처의 움직임은 단순히 협조를 구하는 행정적 요청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 방해가 초래할 수 있는 법적, 행정적, 재정적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를 통해 관련 기관들이 법적 책임의 무게를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갈등과 마찰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이번 공문 발송과 관련해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이라는 민감한 문제를 다루면서 지나치게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 같은 주요 기관들을 압박하는 모습이 자칫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우려인데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법 집행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런 강경한 태도는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의 이번 조치가 체포영장 집행의 정당성과 권위를 지키려는 시도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은 공직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공직자는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걱정 없이 본분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체포영장 집행 문제를 넘어 국가기관 간 협력의 중요성과 공직자의 책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군이나 경호처처럼 국가 안보와 관련된 기관들은 본연의 임무와 법 집행 간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앞으로도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번 공수처의 조치는 체포영장 집행이라는 민감한 상황 속에서 각 기관이 법적, 윤리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하면서도 동시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기관 간의 신뢰와 협력은 물론, 법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앞으로도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논의는 단순히 법적 문제를 넘어서 공직사회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