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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비자발적 퇴사 10명 중 7명 실업급여 못 받았다

by kindtree 2023. 8. 27.

한국에서 비자발적인 퇴사 경험이 있는 노동자 중 3명 중 2명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위를 감시하고 하한액을 조정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작은 규모의 사업장이나 저소득 노동자들에게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고 밝혀졌습니다.

 

비자발적 퇴사 10명 중 7명 실업급여 못 받았다
비자발적 퇴사 10명 중 7명 실업급여 못 받았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최근 1년 동안 134명의 참가자가 계약기간 만료나 권고사직 해고 등을 통해 '비자발적 퇴사'를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이 중에서 비정규직이 102명으로 다수였으며, 이 중 31.3%만이 실업급여를 수령한 적이 있었습니다. 비정규직의 경우 이 비율이 69.6%로 정규직(65.6%)보다 높았습니다. 월급이 150만원 미만인 직장인의 경우 90.9%,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장인의 경우 88.9%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직장인이 38%로 가장 많았으며, '수급자격을 충족했지만 자발적 실업으로 분류됐다'고 응답한 직장인도 23.9%였습니다.

 

전체 응답자 1000명 중 534명이 '실업급여를 포함한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이 중에서 '전혀 충분하지 않다'는 9.1%, '충분하지 않은 편이다'는 답변은 44.3%였으며, '매우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직장인은 전체의 7.3%에 그쳤습니다.

 

비자발적 퇴사 10명 중 7명 실업급여 못 받았다
비자발적 퇴사 10명 중 7명 실업급여 못 받았다

 

특히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없애는 내용의 법률 개정에는 65.8%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실업급여 수급액과 대상자를 줄이는 '손쉬운 방식'은 고용보험 재정 악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사업주가 해고를 위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먼저 제안한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직확인서 작성 권한을 노사 양측에 부여해 일터 약자를 더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연구결과를 통해 한국의 노동자들이 실업급여와 사회보장제도의 불충분함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고 있으며, 특히 비자발적인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 10명 중 7명 실업급여 못 받았다
비자발적 퇴사 10명 중 7명 실업급여 못 받았다

 

이 연구결과는 한국의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성과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우려를 더욱 부각시킵니다. 특히 비정규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비율이 더 높다는 점이 주목되며, 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자리 보호와 경제적 안정성 부족에 직면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일자리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정책이 더욱 필요합니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사례가 많은데, 이는 고용주들이 노동자들을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거나, 노동자들이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에 대한 감시 및 징벌적인 조치가 필요하며, 노동자들의 고용보험에 대한 권리와 혜택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없애는 법률 개정에 대한 대다수의 노동자들의 반대 의견은 현재의 실업급여 체계가 노동자들에게 중요한 경제적 안전망 역할을 한다는 인식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반대 의견은 정부와 입법기관에게 실업급여 체계를 개선하고 확장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종합하면, 이 연구결과는 한국의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과 사회적 안전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노동자들의 권익과 안녕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개선이 필수적임을 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