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진보 교육감들이 주도적으로 도입한 학생인권조례 개정과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육부 장관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26일)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교권 회복을 바라는 교원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새롭게 다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생활지도고시 등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교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합리한 자치 조례도 개정하고, 학부모의 책임을 강화하며, 학부모와 교원 간 소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민원 대응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윤재옥은 회의에서 "교권 추락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교권 침해를 용납할 수 없으며, 교사에게도 교권 침해 행위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교권 회복과 보호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또한, 학생, 교사, 학부모 간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포함한 관련법 개정을 통해 교권 확립을 위한 법률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책위의장인 박대출은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회복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으며 상위법령과의 조율을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교권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학부모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교권 침해 발생 시 침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고 긴급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은 협의를 통해 교권 회복과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련법 개정을 통해 교원과 학생의 권리와 책임을 적절히 보호하고 학교 내 평화로운 학습환경을 구축하는 노력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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