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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시대, 인건비 상승에 줄어드는 일자리, "속편히 로봇을 쓸까"

by kindtree 2024. 7. 14.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30원으로 결정하면서, 1만원 시대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 현장에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요, 특히 인건비가 제조원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체들은 최저시급이 오를 때마다 판매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자동화를 도입해서 고용 인력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제조 스타트업 관계자는 "인건비가 제조원가에서 26%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오르면 자동화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며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인건비 영향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인건비 상승은 자동화 도입을 촉진하고, 결과적으로 고용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유통업계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유통 스타트업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간제 근무 직원들의 급여가 정직원보다 높아지는 경우도 생겨 사내 직원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며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비용 부담을 늘리고, 내부 불만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으로 인해 영세한 소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4인 이하 소기업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폐업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1만1994개의 4인 이하 소기업이 폐업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합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이 4인 이하 소기업의 폐업률을 1.3%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유한나 파이터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최저임금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4인 이하 소기업에서 특히 큰 영향을 받는다"며 "사업장의 지불능력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소규모 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취약하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기업들이 인력 비중을 줄이고, 자동화를 가속화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는 결국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제조 스타트업 관계자는 "최근 생산성 개선을 위해 자동화 설비를 더 많이 도입하려고 한다"며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인건비 영향을 덜 받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음료 기업도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식음료 기업 관계자는 "인건비 상승이 소비자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하다"며 "원재료 가격 상승에도 소비자가격 인상을 최소한으로 억제해왔지만, 더 이상은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는 인건비 상승이 소비자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업종 또는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노동자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을 근거로 차등 적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13.7%로 2001년 수치의 3배를 넘어섰고,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최저임금 미만율이 37.3%에 달한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높은 미만율 수치로 알 수 있듯이, 취약한 사업주가 범법자가 될 위험을 안고 있다"며 "구분적용 대상 업종들의 세부적인 경영 상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연구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41개국 중 19개국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몽고메리 카운티는 기업 규모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과일·채소·낙농품·축산물 등 1차 산업과 직접 관련된 업종의 근로자들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사업별로 통상적인 임금지급능력을 고려해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나라들은 기업의 상황과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업종별 또는 기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고, 고용 감소와 폐업률 상승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인건비 상승은 기업의 비용 부담을 늘리고, 경쟁력을 약화시키며, 고용 감소와 폐업률 상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업종별 또는 기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정부와 기업이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업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해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노동자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