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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직장 내 괴롭힘 만연한 농촌진흥청 (농진청), "입 다물어", "눈에 띄지 마",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

by kindtree 2024. 10. 11.

농촌진흥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농촌진흥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직원들 사이에서 갑질과 괴롭힘이 발생해 왔다고 합니다. 특히 피해 신고 중 대부분은 모욕적인 언행이나 부당한 업무 지시, 그리고 비인격적인 대우를 포함하고 있었는데요, 심지어 신체 접촉이나 폭행까지 있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조직 문화 전반에 걸친 문제로,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고 직원들의 사기를 꺾는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농촌진흥청의 한 직원은 일과 도중 "내 눈에 띄지 말라"며 언성을 높이면서 공무직 직원 세 명을 사무실에서 내쫓았다고 해요. 또 국립식량과학원의 한 직원은 회의 중 발언하는 다른 직원을 향해 "입 다물라"며 모욕을 주는 사건도 있었다고 하네요. 이런 사례들만 봐도 직장 내에서 얼마나 권위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사례도 있습니다. 국립농업과학원의 한 서기관은 공무직 직원에게 자기 자리에 앉지 말고 회의 탁자에 앉으라고 지시한 후, 그 직원에게 업무 일지 같은 허드렛일을 시키고, 심지어 그가 앉아 있는 탁자에서 각종 회의를 진행하면서 마치 그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직 내에서 특정 직원에게 가해지는 무시나 차별적인 행동은 단순한 직장 내 괴롭힘을 넘어 심각한 인권 침해로까지 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구매한 사골 손질을 부하 직원에게 시키거나, 일과 중 손님 접대를 강요하는 등 공적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개인적인 일을 직원들에게 시킨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행동은 업무 외의 불필요한 일을 강요하는 것으로, 직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명백한 갑질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가해 직원들은 그 정도에 따라 감봉이나 정직 등의 처분을 받았지만, 일부는 경고에 그치거나 포상으로 인해 징계가 감경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이런 처분이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할지 짐작이 가네요. 갑질을 저지른 직원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경미한 처벌로 끝나거나 포상을 받으면서 징계가 감경된다면, 그 조직 내에서 정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실,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법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조직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준병 의원은 매년 농촌진흥청에서 직장 갑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갑질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공직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이 계속되는 걸까요? 첫째로, 공공기관이라는 특성상 상하 관계가 뚜렷하고, 상급자의 권위가 절대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상급자는 부하 직원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비인격적인 대우를 해도, 부하 직원들이 반발하거나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되죠. 상급자와의 관계를 망치면 승진이나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침묵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둘째로, 조직 내에서 문제를 제기해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처벌이 경미한 경우가 많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사례처럼 경고에 그치거나 포상으로 인해 징계가 감경되는 일이 빈번하다면,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조직 내에서는 괴롭힘이나 갑질이 일종의 관행처럼 자리 잡을 수 있겠죠.

 

셋째로, 괴롭힘 방지를 위한 법이나 제도가 있더라도 실제로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습니다. 법은 만들어졌지만, 그 법이 얼마나 철저히 시행되고 있는지, 또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피해 신고를 한 직원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거나, 조직 내에서 '고발자'로 낙인찍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쉽게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조직 내에서 상급자의 권위가 지나치게 강화되는 문화를 개선해야 합니다. 상급자는 자신의 직위에 맞는 책임감을 가지고 부하 직원들을 대해야 하며, 권위적인 태도보다는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괴롭힘이나 갑질이 발생했을 때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억울함을 느끼지 않도록, 가해자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며, 포상이나 경고로 인해 징계가 감경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조직 내에서 정의가 실현되고, 직원들이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법이나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피해 신고 후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며, 피해자가 고발자로 낙인찍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목소리를 내는 것이 두려운 일이 아닌, 당연히 보호받을 권리라는 인식이 조직 내에 퍼져야 합니다.

 

농촌진흥청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문제는 단순한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반의 문화와 시스템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가 마련되더라도 실제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조직 내에서 누구나 존중받고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