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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중국도 거부한 일본산 가리비, 원산지 속여 판 인천 횟집들

by kindtree 2024. 2. 7.
중국도 거부한 일본산 가리비, 원산지 속여 판 인천 횟집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7일까지 도매시장과 대형마트, 어시장에서 판매하는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하여 위반 업체 9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발표했습니다.

단속 결과,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판매업소 2곳,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곳, 식육포장처리업 무허가 영업 1곳,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미신고 영업 1곳,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보관한 경우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3곳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A횟집은 일본산 가리비를 북한산과 중국산으로 표시했으며, B횟집도 일본산 가리비를 일본산과 중국산으로 동시에 표시하는 등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습니다. 어시장 내 C수산물 판매업소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했습니다. D정육점은 유통기한이 1~2개월 지난 돼지고기를 창고에 보관했습니다.

인천시 특사경은 원산지 거짓 표시와 축산물 무허가·미신고 영업 행위,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보관한 위반으로 적발된 7곳에 대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2곳은 관할 구청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는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태진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으로 시민들이 일본산을 기피하면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며 “시민들이 안전한 농·축·수산물을 신뢰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정보는 인천시에서 실시한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영업 준수사항에 대한 특별단속 결과를 보여주며, 명절을 앞두고 이루어진 이러한 단속은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임을 강조합니다. 이 단속을 통해 거짓 원산지 표시, 원산지 미표시, 무허가 및 미신고 영업,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의 보관 등 다양한 법 위반 사례가 적발되었다는 점은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이러한 불법 행위가 만연해 있음을 보여주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단속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는 행위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산 식품에 대한 기피 현상이 있을 때, 정확한 정보의 제공은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법 행위는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또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보관하는 행위는 소비자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식품의 안전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입니다. 이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함께, 영업자들이 법을 준수하고 소비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의 이러한 단속 활동은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불법 행위를 예방하여 농·축·수산물 시장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단속은 단발적인 활동에 그쳐서는 안 되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는 곧 건강한 사회로의 발전을 의미합니다.

전태진 과장의 발언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과 단속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소비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식품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법규의 엄격한 적용과 함께, 교육과 인식 개선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