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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조국 딸 조민 기소에 "검찰은 기소편의주의 찌르고 비틀어"

by kindtree 2023. 8. 13.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글을 게시하여 딸 조민씨의 검찰 기소에 대한 비판을 표명했습니다. 이 글에서 조 전 장관은 "사냥감에게 기소편의주의 칼을 찌르고 비트는 검찰"이라는 제목을 사용하여 검찰의 행동을 비판하였습니다.

 

조국

 

조 전 장관은 이 글에서 검찰이 "헌법과 법률이 금지하는 자백 강요"를 실시하였다며 이를 비난하였습니다. 또한 "4년 전 에미(어미·정경심 전 교수)와 새끼(조민씨)가 공범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에미를 기소할 때 새끼 기소는 유보했다"며 "에미에 대한 중형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언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조 전 장관은 검찰이 "에미를 창살 안에 가둔 후 새끼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면서 두 번의 기자 브리핑을 통해 에미 애비가 혐의를 다투지 말고 다 인정해야 새끼를 기소유예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애비가 13번째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구체적 혐의는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하자, 언론은 자백하지 않는다고 애비를 비난했고 검찰은 자백 외는 의미 없다며 새끼를 기소했다"고 주장하면서 "굴복 아니면 조리돌림 후 몰살. 민주헌정 아래 이런 공소권 행사가 허용되는 것이었구나. 국민이 준 검찰권이라는 '칼'을 이렇게 쓴다"며 "'마이 뭇다'는 없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이 조민씨를 기소한 직후에도 "차라리 옛날처럼, 나를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가서 고문하길 바란다"고 반발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조민씨의 입장 변화가 감지되는 상황이 있어서 어떤 취지인지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했던 것"이라며 "(조 전 장관에게) 자백을 강요한 것이 전혀 아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이어서 "입시비리 쪽은 공범 혐의 관계가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 재판에서) 많이 정리된 상태"라며 "새삼스럽게 자백을 강요할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0일 부산대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조민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대법원이 조민씨를 정 전 교수의 공범으로 판단한 점을 기소 근거로 들며 "조민씨는 가담 정도에 있어 주도적으로 역할을 나눠했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조민

 

조 전 장관은 글에서 "사냥감에게 기소편의주의 칼을 찌르고 비트는 검찰"이라는 제목으로, 딸 조민씨의 기소와 관련하여 검찰의 행동을 비판하였습니다. 조 전 장관은 "기소편의주의 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검찰이 조민씨의 사건을 특별하게 대우하며 기소를 이끌어냈다는 점에 대한 비판을 강조했습니다.

 

글에서 조 전 장관은 과거에 언론을 통해 에미(어미·정경심 전 교수)와 조민씨를 공범으로 주장하면서도, 에미에게는 기소를 유보하고 조민씨에 대해서만 기소를 진행했다는 사실을 언급하였습니다. 이러한 검찰의 양면적인 대응을 비판하며, 에미의 중형을 확보하기 위해 조민씨의 기소를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이 에미의 사건에서 "새끼(조민씨) 기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두 번의 기자 브리핑을 통해 에미의 애비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 조민씨의 기소를 유예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조 전 장관은 검찰이 조민씨의 기소 이후 애비(정경심 전 교수)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혐의는 법정에서 밝힐 것이라고 언급하면서도, 언론과 검찰이 자백 외의 내용은 의미가 없다며 조민씨의 기소를 결정한 것을 비판하였습니다.

 

조 전 장관은 "굴복 아니면 조리돌림 후 몰살. 민주헌정 아래 이런 공소권 행사가 허용되는 것이었구나. 국민이 준 검찰권이라는 '칼'을 이렇게 쓴다"라며, 검찰이 권한을 남용하며 기소의도를 가지고 조민씨를 대우한 것을 비판하였습니다.

 

요약하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글은 딸 조민씨의 검찰 기소에 대한 비판과 검찰의 행동을 특정하고 양면적으로 대우한 점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글에서 검찰의 행동과 관련하여 "애비가 13번째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구체적 혐의는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하자, 언론은 자백하지 않는다고 애비를 비난했고 검찰은 자백 외는 의미 없다며 새끼를 기소했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이 미디어와 협력하여 사건을 조작하거나 비대해지게 보도함으로써 조민씨의 기소를 강행한 것을 비판하였습니다.

 

조민

 

또한, 조 전 장관은 이러한 검찰의 행동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굴복 아니면 조리돌림 후 몰살. 민주헌정 아래 이런 공소권 행사가 허용되는 것이었구나. 국민이 준 검찰권이라는 '칼'을 이렇게 쓴다"라고 표현하여 검찰의 행동이 과도한 권력 남용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조 전 장관은 또한 검찰의 행동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차라리 옛날처럼, 나를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가서 고문하길 바란다"고 반발했다는 사실을 언급하여, 자신이나 가족에 대한 희생을 감내하더라도 정의를 위해 저항할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조민씨의 입장 변화가 감지되는 상황이 있어서 어떤 취지인지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했던 것"이라며 "자백을 강요한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이어서 입시비리 관련 혐의는 이미 공범 혐의와 관련하여 정리되어 있다고 설명하며, 자백을 강요할 필요가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로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글은 딸의 검찰 기소와 관련하여 검찰의 행동과 권력 남용을 비판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글에서 검찰의 행동에 대한 비판을 강조하면서 "에미를 창살 안에 가둔 후 (검찰은) 새끼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면서 두 번의 기자 브리핑을 통해 에미 애비가 혐의를 다투지 말고 다 인정해야 새끼를 기소유예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검찰이 미디어를 통해 사건의 경과를 조작하고,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여 기소 여부를 조정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또한, 조 전 장관은 검찰의 조민씨 기소를 둘러싼 상황에 대해 "애비가 13번째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구체적 혐의는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하자, 언론은 자백하지 않는다고 애비를 비난했고 검찰은 자백 외는 의미 없다며 새끼를 기소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는 검찰이 미디어와의 조율을 통해 사건을 조작하고, 조민씨의 기소에 영향을 미치는 모순적인 입장을 취했다는 것을 비판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 전 장관은 "굴복 아니면 조리돌림 후 몰살. 민주헌정 아래 이런 공소권 행사가 허용되는 것이었구나. 국민이 준 검찰권이라는 '칼'을 이렇게 쓴다"라고 지적하며, 검찰의 권력 남용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로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글은 검찰의 행동을 특정하고 조작하려는 의도를 비판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을 보호하는 필요성을 주장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