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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인도 불법 주정차 1분만 해도 8월 1일부터 과태료 4만원

by kindtree 2023. 7. 24.

인도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발견하면 8월 1일부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도 불법 주정차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구역에는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 기존 5대 구역에 이달 1일부터 인도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역에서 불법주정차한 차량을 찍은 사진을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인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됩니다. 이번 개선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랐던 불법주정차 신고 기준이 1분으로 통일되어 인도를 포함한 전국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금액은 승용차 기준으로 4만원이며, 소화전 주변은 8만원, 어린이 보호구역은 12만원이 적용됩니다. 인도는 차량의 일부라도 인도를 침범해 주·정차하면 안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불법 주정차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이미 2019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작년에는 약 343만 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제는 불법주정차 사진을 1분 간격으로 찍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도 신속하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법주정차 문제에 대한 대응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