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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교육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추진 교권 강화에 칼 빼든 정부

by kindtree 2023. 7. 24.

교육부가 교권을 강화하기 위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교원의 적법한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을 담은 고시를 작성하고,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며 중대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계획입니다.

 

교육부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교사노동조합연맹에서 개최된 교사 교육활동 보호 간담회에서 "교육부는 현재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라며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을 애도하고, 교권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부총리는 "교육부는 교원의 교육활동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을 규정한 교육부 고시안을 조속히 8월까지 마련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교육부

 

또한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오전에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학생인권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것이 어려워지고, 사소한 다툼을 해결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어 교사의 적극적인 생활지도가 크게 약화되었습니다"라며 "교육청과 협의하여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총리는 "교사의 피해 신고 시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고, 가해학생을 즉시 분리시키도록 지원하며, 중대한 침해 사안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등 교권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교육부

 

또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만으로 직위를 해제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해소하고, 국회와 협력하여 교원의 적법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에서 면책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교사를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력하여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만들고, 학부모와의 합리적인 소통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