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밴드 가을방학 정바비 불법촬영은 무죄 폭행은 벌금 300만원 확정
가을방학 밴드의 멤버인 정바비(본명 정대욱, 44세)가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그의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14일, 정씨의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상고심에서, 일부 폭행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시켰습니다. 반면,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정씨는 2019년 7월에 전 연인이자 가수 지망생인 20대 여성 A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정씨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했다고 주장하다가, 이듬해 4월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또한, 정씨는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다른 여성인 B씨를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두 사건을 합쳐서 2021년 10월에 정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불법 촬영과 B씨에 대한 일부 폭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B씨에 대한 불법 촬영과 일부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며 정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B씨를 상대로 한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이날, 일부 폭행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옳다고 인정하며 형량을 확정시켰습니다.
정바비(본명 정대욱)는 가을방학 밴드의 멤버로 알려져 있으며, 그의 불법 촬영과 폭행 혐의 사건은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과 관련된 것으로, 정씨가 여성 A씨와 여성 B씨에게 가했다고 주장되는 범죄행위에 관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여성 A씨는 정씨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을 제기했으나, 아쉽게도 A씨는 이듬해 4월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또한, 정씨는 다른 여성인 B씨에게 폭행을 가했고, 불법 촬영까지 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검찰의 기소로 1심 재판부에서는 A씨에 대한 불법 촬영과 B씨에 대한 폭행 혐의 중 일부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B씨에 대한 불법 촬영과 일부 폭행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정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B씨에 대한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일부 폭행 혐의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유효하게 인정하면서 형량을 확정시켰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성폭력과 사생활 침해에 관련된 중요한 법적 판결 사례로 다양한 논의와 주목을 받았으며, 법원의 최종 결정은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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