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헌법재판소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만이자,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지 167일 만에 해당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장관을 파면해달라"는 국회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기각 사유로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의 참사 원인 등에 대한 발언은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어 부적절하다"고 언급하면서도 "발언으로 인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안전관리 행정 기능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탄핵 심판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직무 정지 상태였던 이 장관은 즉시 장관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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