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주택'' LH 매입 9개월간 1건, 절반은 '매입 불가' 통보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분들을 위해 특별한 법이 만들어져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줄여서 LH에서 이런 피해를 입은 분들의 집을 사서 임대주택으로 쓰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법이 시행된 지 9개월이 지났는데도 LH가 실제로 사들인 집은 단 한 채뿐이라고 해요. 많은 분들이 LH에 집을 팔려고 신청했는데, 절반 정도는 매입이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대요.
이런 상황이 발생한 이유 중 하나는, 경매나 공매로 집을 사려고 해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채권자와 협의해서 집을 사고 그걸 임대주택으로 쓰는 방법을 더 많이 쓰려고 해요. 지금까지 LH에 피해주택 매입 신청을 한 건수가 316건이었는데, 이 중에서 실제로 경매나 공매를 통해 집을 산 경우는 한 건뿐이었어요. 그나마도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집이었고, 매각 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옮기는 절차를 진행 중이래요.
LH는 신청받은 집들에 대해 권리를 분석하고 현장 조사를 한 다음에 매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줘요. 매입 가능하다고 통보받은 집은 58가구였고, 아직 분석하고 조사 중인 집이 87가구였어요. LH 측에서는 매입 절차에 시간이 좀 걸리고, 많은 피해자분들이 경매나 공매를 좀 미루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바람에 실제로 절차를 시작하지 못한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유예 기간이 끝나고 나면 피해주택 매입 사례가 늘어날 거라고 기대하고 있대요.
그런데 매입이 불가능하다고 통보받은 집이 전체 신청 가구의 54%나 되는 170가구에 달해요. 이 중에는 불법 건축물이나,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다가구 주택, 경매나 공매가 끝나고도 권리가 남아 있는 집 등이 매입 대상에서 제외됐어요. 특히, 다가구 주택은 세입자 모두가 동의하지 않아도 일부 세입자들이 동의하면 LH가 전체를 사서 임대주택으로 쓸 수 있게 정부가 규정을 완화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많은 피해자가 불법 건축물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국토연구원에서는 다세대·연립주택에 사는 가구 중 거의 3분의 1이 불법 건축물에 살고 있다고 추정했어요. 그중에는 근린생활시설을 불법으로 주거용으로 쓰거나, 법적으로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곳에 불법으로 집을 지어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돼요.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에서는 대전 지역을 예로 들며, 대부분의 피해자가 다가구 집에 살고 있는데, 이런 집들이 주로 방을 나누거나 불법으로 증축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피해자들이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네요.
LH는 매입이 안 된다고 통보받은 분들에게 주변의 공공임대주택에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거나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협의매수하는 주택 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에요. 경매나 공매 과정에서 유찰이 반복되면 낙찰가가 떨어질 수 있는데, 협의매수를 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국토부에서는 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감정가에 맞춰 사들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고, 이를 위한 규정 개정을 계획하고 있어요. 하지만 다른 채권자가 없는 '깨끗한 주택' 세입자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어렵고, 실제 협의매수 대상 주택도 적을 것이라는 반발도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해요.
국토부는 또한 특별법에 따라 인정받은 피해자 1만3천 명이 어떤 지원책을 이용하고 있는지, 어떤 지원책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활용도가 낮은 지원책은 무엇인지 따져보고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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