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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인천 부평, 왕복 8차로 무단횡단 사망 교통사고, 버스기사 무죄

by kindtree 2024. 2. 12.
인천 부평, 왕복 8차로 무단횡단 사망 교통사고, 버스기사 무죄

 

왕복 8차로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4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지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시내버스 기사 A(7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후 10시 35분께 인천시 부평구 도로에서 버스를 몰다가 B(42)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왕복 8차로에서 시속 51∼53km로 버스를 운행하다가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들이받았습니다.

 

도로에 넘어진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다발성 외상 등으로 끝내 숨졌습니다.

 

검찰은 A씨가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업무상 과실로 B씨를 숨지게 했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법원 의뢰로 사고 상황을 분석한 도로교통공단은 당시 주행속도로 운전할 때 사람을 발견한 뒤 곧바로 정지할 수 있는 거리를 33.3m로 판단했습니다. A씨가 B씨를 발견했을 당시 차량 위치와 충돌 지점까지 거리는 22.9m에 불과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도로교통공단은 A씨가 B씨를 인지한 시점에 급제동했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없었고 진행 방향 좌·우측에 다른 차량이 있어 방향을 꺾을 수도 없었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김 판사는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A씨는 운전 중 앞을 계속 주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지거리를 고려하면 그 지점에서 피해자를 인지해도 사고를 피할 가능성은 작다"며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은 복잡한 요소들이 얽혀 있는 교통사고 사례 중 하나를 보여줍니다. 법원의 무죄 판결은 여러 가지 중요한 법리적, 기술적 고려 사항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의 유무와 피해자의 무단횡단 행위, 그리고 이로 인한 사고의 불가피성에 대한 평가입니다.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사고는 언제나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특히, 이 경우에는 8차로 대로에서의 사고로, 높은 복잡성과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운전자 A씨가 시속 51~53km로 주행 중이었던 점, 그리고 사고 당시 보행자 적색 신호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의 행동은 사고 발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법원이 도로교통공단의 분석을 토대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이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운전자 A씨가 사고를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거리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A씨가 B씨를 발견하고 난 후, 실제로 급제동을 하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없었던 거리였으며, 주변 차량들로 인해 방향 전환도 불가능했다는 점은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이러한 판결은 운전자의 주의 의무와 보행자의 도로 횡단 규칙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블랙박스 영상 분석 결과 운전자가 앞을 주시하고 있었다는 점은 운전 중의 지속적인 주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한 예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또한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복잡성과, 그로 인한 법적 판단의 어려움을 드러냅니다.

 

무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이 사건은 피해자 가족에게는 여전히 큰 슬픔과 고통을 안겨줄 것입니다. 사고의 예방과 더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교통 규칙을 준수하고, 상호 간의 안전을 위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한 도로 사용 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필요한 논의와 교육, 정책의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