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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법무부, 론스타 ISDS 취소 신청, "법리상 문제점 존재 확인"

by kindtree 2023. 9. 1.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 관한 최신 개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무부, 론스타 ISDS 취소 신청, "법리상 문제점 존재 확인"
법무부, 론스타 ISDS 취소 신청, "법리상 문제점 존재 확인"

 

1일, 한국 정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대한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 판정 취소 신청에는 몇 가지 주요 사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판정부의 명백한 권한유월(월권)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이것은 판정이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둘째,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에 대한 이의가 있습니다. 이는 판정 과정에서 규칙과 절차가 적절하게 따라지지 않았다는 주장을 의미합니다.

 

셋째, 판정문에 이유가 충분히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도 취소 신청의 근거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판정 취소 신청은 ICSID 협약에 따라 검토될 것입니다. ICSID 협약은 판정 취소를 위한 다섯 가지 주요 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판정이 검토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중재판정부 구성 흠결 △중재인의 부패 등의 다른 사유가 아닌 △판정부의 명백한 권한유월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 △이유 불기재가 주요 사유로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론스타는 우리 정부가 한국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불법 개입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ISDS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8월에 이루어진 원 판정에서 ICSID는 론스타에게 일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정했으나 론스타의 청구 금액 가운데 95.4%가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올해 5월에 이루어진 정정결정에서도 론스타가 판정문 오류를 주장하며 배상원금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러한 국제투자분쟁 사건은 국제 법률과 금융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판정 취소 신청이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할 만합니다.

 

법무부, 론스타 ISDS 취소 신청, "법리상 문제점 존재 확인"
법무부, 론스타 ISDS 취소 신청, "법리상 문제점 존재 확인"

 

론스타 주가조작 범죄로 외환 매각 지연

한국 정부가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 대한 판정 취소 신청을 하면서 법무부는 명백한 권한유월(월권)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명백한 권한유월이 ICSID 협약 및 국제법에 따라 판정부에 부여된 권한을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정부가 협약과 국제법을 위반한 판단을 내린 경우, 권한유월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판정이 취소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어서 법무부는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규제 권한과 재량을 적법하게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국가의 국제법적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또한, 외환은행 매각 지연은 론스타의 주가조작 범죄로 인해 발생했으며, 이는 정부의 행위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정부는 국제관습법에 반해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특히 법무부는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을 지적했습니다. 판정부가 국제법에서 인정되는 기본적인 절차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이는 판정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의미합니다. 또한, 법무부 관계자는 판정부가 정부의 참여가 없었던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 간 국제상업회의소(ICC) 상사중재 판정문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변론권과 반대신문권을 박탈하고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주장과 판정 취소 신청은 ICSID 협약 및 국제법에 근거하여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국제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판정 취소 신청이 어떻게 처리될지 기대됩니다.

 

법무부, 론스타 ISDS 취소 신청, "법리상 문제점 존재 확인"
법무부, 론스타 ISDS 취소 신청, "법리상 문제점 존재 확인"

 

론스타 측 취소 신청도 대응 예정

더불어, 판정부가 론스타가 외환은행 투자와 수익 실현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가졌다고 주장하면서도, 정부의 구체적인 약속이나 기대의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이 법무부 입장에서 큰 문제로 여겨집니다.

 

법무부는 "판정부가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쟁점을 판단하지 않거나, 판단의 구체적인 이유(근거)가 누락되거나 모순 또는 모호한 경우, 이는 이유 불기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판정이 충분히 근거 없이 내려진 것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법리상의 오류가 있는 중재 판정으로 인해 이 사건 취소 신청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취소 신청이 승인되면 배상금과 이자 지급 의무가 전부 소멸하게 되므로, 정부는 향후 취소 신청 절차에서 법리적으로 잘못된 판정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정부는 론스타 측이 배상액이 충분하지 않다는 주장으로 7월 29일 ICSID에 취소 신청을 제기한 데 대해서도 충분히 대응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러한 국제투자분쟁 사건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으며, 법리적인 쟁점과 판정 취소 신청 절차가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