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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단톡방서 여성 동기 성희롱, 경남 예비 소방관 다수 졸업 못한다, 부적합 판정

by kindtree 2024. 2. 22.
단톡방서 여성 동기 성희롱, 경남 예비 소방관 다수 졸업 못한다, 부적합 판정

 

경남소방본부는 최근 열린 졸업사정위원회에서 성적 대상화로 논란을 일으킨 남성 교육생 12명 중 다수가 소방 교육훈련과정 졸업에 부적합하다고 결정했다고 22일 발표했습니다.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라 경남소방본부가 처음 구성한 이번 졸업사정위원회는 신임 소방공무원 임용을 위해 해당 교육생들의 졸업 적격 여부를 심사했습니다.

 

9명으로 구성된 졸업사정위원회에는 소방 관계자 외에 변호사 3명 등 5명의 외부 전문가가 참여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졸업사정위원회가 중앙소방학교 조사 결과와 관련 법령·규정,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번 사안을 심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소방당국은 졸업 부적격 판단을 받은 교육생에 대한 임용심사위원회가 남아 있어 졸업사정위원회에서 어떤 부분이 졸업에 문제가 됐는지, 교육생 12명 중 정확히 몇 명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는지 등 구체적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소방당국은 이달 중 열리는 임용심사위원회에서 졸업 부적격 판단을 받은 교육생에 대한 채용후보자 자격 상실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 결정에서 자격이 상실되면 교육생은 이번 소방공무원 채용후보자 지위를 완전히 잃게 됩니다.

 

단, 임용심사위원회에서 채용후보자 자격이 상실된다고 해도 다음 소방공무원 채용 시험에는 응시할 수 있습니다.

 

논란이 된 경남소방본부 소속 남성 교육생 12명은 지난해 12월 충남 천안에서 중앙소방학교 교육을 받던 중 자신들끼리 만든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동기 여성 교육생의 일상 사진을 공유하고 음담패설을 하는 등 여러 차례 성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익명 제보로 이 같은 내용을 인지한 중앙소방학교는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이들을 '신임 소방공무원 과정 생활 규정 위반'으로 벌점을 부과했습니다.

 

이 벌점은 가담 정도에 따라 최대 40점부터 최소 5점까지 교육생 12명에게 차등 부과됐습니다.

 

당시 처분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으나 중앙소방학교 측은 이들이 신임 소방관 양성 교육을 받는 임용 전 신분이기 때문에 최종 임용권을 가진 경남소방본부의 판단도 필요하다고 보고, 벌점 부과 결정을 내렸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중요한 사회적 가치들, 특히 전문성, 윤리성, 그리고 성 평등에 대한 이슈를 제기합니다. 첫째로, 전문적인 환경에서의 윤리적 행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소방관과 같은 공공 직업군은 높은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 사건은 이러한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둘째, 성적 대상화와 같은 부적절한 행동은 직장 환경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특히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행동은 동료들 사이의 신뢰와 존중을 해치고, 전체 조직의 명성과 효율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이 사건은 적절한 징계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부적절한 행동을 한 개인들에게 적절한 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중요하며, 이는 다른 구성원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동시에, 이런 사건은 조직 내에서 윤리적이고 존중하는 문화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교육과 인식 제고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은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와 판단 과정의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외부 전문가의 참여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공공 신뢰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이 사건은 윤리적인 전문성과 성 평등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