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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걸그룹 뉴진스 따돌림 의혹, '직장내 괴롭힘' 인정될까

by kindtree 2024. 9. 14.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소속사 하이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팬들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져 큰 관심을 끌고 있어요. 하니는 지난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소속사 사옥 복도를 지나가던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를 했는데, 그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는 내용을 공개했어요. 이 상황을 본 뉴진스 팬들 중 한 명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직접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었다고 해요. 이후 이 사안이 커지면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화제가 됐고요.

 

 

사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어요. 근로기준법 76조 2항에 따르면,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에서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명시되어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법이 적용되려면 그 대상이 '근로자'여야 한다는 점이에요. 문제는 연예인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거예요.

 

공인노무사 서진두 한국괴롭힘학회 대외협력이사는 "대중문화 예술인의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게 쉽지 않다"며, 만약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관여할 권한이 없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니의 경우에도 하이브와 전속 계약을 맺은 연예인으로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면, 이 사건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다루는 게 어렵다는 거죠. 실제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연예인들은 직장 내 괴롭힘이나 노동 관련 분쟁에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소속의 윤지영 변호사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어요. 윤 변호사는 "연예인의 근로자성에 대해서 법원이 정확한 법적 판단을 내린 적이 없다"고 말하면서, 대체로 연예인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서는 '일의 세계'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고, 이 협약은 근로자에 국한되지 않고 넓은 범위에서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자로 한정해 '업무 관련 괴롭힘'을 다루고 있어서 보호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죠.

 

물론, 연예인이 근로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괴롭힘에 대한 민사적인 책임을 사용자에게 물을 수 있는 판결이 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해요. 예를 들어, 지난 5월 대법원에서는 골프장 캐디가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다가 2020년 사망한 사건에서, 사용자가 그 유족에게 1억 7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캐디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측의 책임이 인정된 사례예요. 이런 판례들이 조금씩 쌓이면서, 비근로자에 대한 보호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는 건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죠.

 

윤 변호사는 뉴진스 하니 사건에 대해 "성공한 아이돌임에도 불구하고, 노동권과 인격권 침해에 대한 보호 장치가 너무나 미흡하다"고 지적했어요. 이건 뉴진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연예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일 수 있어요. 따라서, 연예인 계약서에 기본적인 노동권과 인권 보호에 대한 내용이 더욱 명확하게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하니 사건을 계기로 많은 팬들과 일반 대중들도 연예인들의 노동 환경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성공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연예인들도, 결국 그들의 일터에서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거나 불합리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현실이 드러난 거죠. 특히, 뉴진스처럼 젊고 성공한 아이돌 그룹도 이런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은 충격적일 수밖에 없어요.

 

사실, 연예인들은 대중의 사랑과 관심을 많이 받는 직업이지만, 그만큼 엄청난 스트레스와 고된 일정을 소화해야 해요. 그 과정에서 겪는 인간관계나 업무상의 갈등도 많을 거고, 때로는 소속사 내부에서의 부당한 대우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적절히 해결되지 않으면 연예인들이 겪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피해는 결국 대중들에게 돌아가기도 하죠. 인기 있는 연예인이 갑자기 활동을 중단하거나, 건강 문제로 휴식을 취해야 할 때, 팬들 역시 큰 충격을 받으니까요.

 

이 사건을 통해, 연예인도 하나의 직업인으로서 그들의 노동 환경과 인권을 존중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더욱 확산되길 바라요. 팬들의 지지도 이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죠. 특히, 이번에 팬이 직접 나서서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한 건 그만큼 팬들이 연예인의 권익 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물론, 아직은 하니가 겪은 일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법적으로 인정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사건이 더 큰 사회적 논의를 촉발할 수 있길 기대해요. 연예인을 비롯한 모든 직업군에서 근로자와 비근로자를 구분하지 않고,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