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3일, 전남 장성군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에어컨 설치작업을 하던 20대 근로자가 열사병 증세를 보이다가 결국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폭염 속에서 노동자가 적절한 보호조치 없이 작업을 이어가다 비극으로 이어진 것으로, 사측의 대응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사망한 근로자 양모(27)씨는 에어컨 설치업체에서 일하던 중 급격히 상태가 나빠졌지만, 충분한 응급조치를 받지 못하고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사건 당일, 양씨는 오후 4시 40분쯤부터 열사병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구토와 헛소리를 하거나 주위를 빙글빙글 도는 등 명백한 이상 행동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씨를 고용한 회사 측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사측의 태도입니다. 양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을 때, 회사는 즉시 119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양씨를 폭염 아래 방치한 채 그의 어머니에게 사진을 찍어 보내며 직접 데려가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양씨의 어머니는 이 사진을 받은 후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늘 한 점 없는 풀밭에 쓰러져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119에 신고하지 않고 사진을 찍어 보낸 회사 측의 무책임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119에 신고된 것은 양씨가 열사병 증세를 보인 지 약 1시간이 지난 오후 5시 30분경이었습니다. 이때도 사측은 어머니에게 "119에 신고해도 되겠느냐"고 묻고 나서야 신고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해 양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병원에서 측정된 그의 체온은 '고온으로 측정 불가'라는 소견이 나올 정도로 이미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양씨는 병원으로 이송된 후 약 1시간 30분 만에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양씨가 사망한 후에도 체온이 40도를 넘겼을 정도로 극심한 열사병에 시달렸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 사고를 넘어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소홀히 한 회사의 무책임한 대응에 대한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양씨의 가족은 19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위치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양씨의 어머니는 기자회견에서 "아들이 쓰러졌을 때, 그들이 119에 신고만 했더라면, 아들은 지금도 제 곁에서 웃고 있을 것"이라며 비통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또한, 양씨의 어머니는 사측이 아들의 죽음을 두고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사측은 양씨가 정신질환이나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는지 어머니에게 물으며 응급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양씨에게 떠넘기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사측의 태도는 유족의 분노를 더욱 키웠습니다.
양씨는 사망 당시 아르바이트생이 아닌 정규직 근로자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유족 측에 따르면, 양씨는 월급 300만 원의 정규직 계약을 통해 입사했으나, 첫 출근 시 서류 부족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산업안전교육이나 폭염 관련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노동현장에서 근로자 안전에 대한 교육과 보호장치가 얼마나 미비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유족은 장례를 미루며 책임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족은 에어컨 설치업체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으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전남 장성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가 폭염 속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폭염은 단순히 불쾌한 날씨가 아닌,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 요인임을 깨닫게 합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기온이 35도를 넘어가면 체온 조절이 힘들어지고, 이는 곧바로 열사병이나 열탈진 같은 온열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가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나 냉방시설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건설 현장이나 설치 작업처럼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서는 이러한 위험이 더욱 큽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폭염 대비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필요할 경우 작업을 중지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들에게 폭염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제공하고,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사건은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이 법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중대 재해를 당했을 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법입니다. 하지만 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양씨의 사망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에서 얼마나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폭염 속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처한 위험과, 그들을 보호해야 할 사업주의 책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단순히 법적 의무를 넘어서,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들은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양씨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참고로, 폭염 속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지켜야 할 안전 수칙과 사업주가 해야 할 조치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휴식 제공: 폭염 속에서는 일정 간격으로 그늘진 곳이나 냉방시설이 있는 장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 수분 섭취: 근로자들이 충분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깨끗한 물을 항상 제공해야 하며, 갈증을 느끼기 전에 자주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절한 복장: 통풍이 잘 되는 가벼운 옷을 입고, 필요시에는 햇볕을 차단할 수 있는 모자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 응급 조치: 열사병 증상이 보이는 근로자가 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응급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다른 어떤 조치보다도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 폭염 예보 시 작업 중지: 폭염경보가 발령되면, 야외 작업을 중지하거나 작업 시간을 조정해 최대한 폭염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교육과 훈련: 근로자들에게 폭염에 대한 위험성과 응급조치 방법을 충분히 교육하고, 실제 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조치들이 철저히 지켜져야만 폭염으로 인한 비극적인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양씨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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