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승용차로 상가 주차장 일주일 막은 40대 차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80시간 사회봉사
40대 차주인 A씨는 상가건물의 지하주차장 입구를 승용차로 일주일 동안 막아서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권순남)은 31일 선고공판에서 A(4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권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차단기 앞에 주차한 시간이 일주일로 장기간이었으며, 건물관리단은 업무를 장기간 방해받았고, 상가 이용객도 피해를 입었습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전에 지난 19일 열린 첫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22일 오전 8시30분부터 일주일 동안(6일 16시간)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위치한 8층짜리 상가건물의 지하주차장 진출입로에 승용차를 세워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이 건물의 상가 입주민으로, 건물관리단이 지하주차장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요금을 징수하는 것과 관리비 납부 문제 등에 불만을 가지고 주차장 입구를 막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검찰은 A씨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다수의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하여 그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당시 상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와 그의 가족들에게 출석을 요청했으나, 한동안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해당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견인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강제로 차량을 견인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기도 했지만, 검찰은 체포영장을 청구하기에 이른 시기가 아니며, 범죄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차량을 압수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한편 사건이 종결된 뒤, 온라인 커뮤니티에 '주차장 막은 사건 실제 내용을 알리고자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A씨로 추정되는 누리꾼은 "5~6년간 건물을 관리한 적도 없는 관리단이 갑자기 나타나 임차인들에게 관리비를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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