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상황 아닌데 구급차 호출 빈번, 피부질환 여성 구급차 호출 → 구급대원이 응급상황 아니면 다른 수단 이용하라 권유하니 화내
사설 구급차가 택시처럼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응급상황이 아닌데도 구급차를 호출하고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31일 새벽, 한 여성 A씨가 응급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급차를 호출한 후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화를 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A씨는 구급차에 탑승하면서 병원으로 이동 중 계속해서 불만을 터뜨렸는데, 이때 그녀는 의사나 응급 상황 처리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소방관에게 화를 내며 "여기서 무슨 응급을 처리하면서 가시는 거냐. 여기 의사 타냐. 이거 에어컨 필터 청소는 하시냐"라고 물었습니다.
소방관은 이에 대해 답변을 주지 않자 A씨는 "저한테 화내 보시라"고 말했고, 소방관이 "괜찮다"고 한 말에도 "뭐가 괜찮냐. 표정을 보니까 죽을 거 같은데"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A씨가 구급차를 호출한 이유는 단순히 피부 가려움증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현재 피부 문제로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관들이 그를 무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방관들이 응급상황이 아닐 때 다른 수단을 이용하라고 권유하자 A씨는 병원까지 가는 동안 계속해서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구급대원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환자에게 "이 피부질환 때문에 내가 죽으면 본인이 책임질 수 있냐"라는 식으로 말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송 거절에 대한 민원이 접수될 경우, 구급대원은 현장에서 판단을 내려야 하며, 그로 인해 징계나 다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례로 6년 차 소방관 B씨가 있습니다. B씨는 환자가 열과 가래, 콧물로 인해 힘들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도착했을 때 신고자는 걸어나와서 병원으로 이송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B씨는 이러한 상황에서 응급환자가 아닌 비응급환자를 대우하듯이 취급된다고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다음 날, 신고자는 "모멸감을 느꼈다"며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로 인해 B씨는 '친절 의무' 위반 사유로 '경고' 처분을 받았으며 1년간 포상 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구급차의 적절한 사용과 구급대원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구급차의 부적절한 사용은 응급상황 대비 시스템의 혼란을 초래하고, 실제 응급환자들에게 필요한 신속한 의료 서비스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응급서비스 제공자들은 불필요한 호출과 비응급 상황을 필터링하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대책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구급차 및 소방대원은 응급상황에서 생명을 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들의 작업 환경은 매우 스트레스와 위험으로 가득찬 것이 사실입니다. 불필요한 민원이나 환자의 무책임한 행동은 이들에게 불필요한 압박을 가하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급차 및 소방대원과의 상호 존중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시민들은 응급상황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경우에도 응급서비스를 알맞게 사용하는 방법과 상황에서의 예절 및 책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와 관련 기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 및 정보 제공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시민과 응급서비스 제공자 간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응급상황 대비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모든 관련 당사자들 간의 상호 존중과 협력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응급환자에게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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