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남성이 술을 마시고 격분해 함께 살던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여,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에서 이 사건의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A(35세)씨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으며,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23일 오전 1시 55분쯤 전북 군산시 소룡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는 여자친구인 B(43세)씨의 목과 가슴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여자친구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범행 당시 A씨는 부엌에 있던 칼을 이용해 총 33회에 걸쳐 B씨를 찔러 살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무자비했다"며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징역 20년의 형량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으며, 추가적인 사법 절차를 통해 사건의 경위와 범행 동기에 대한 자세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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