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모의고사 출제한 교사 24명, 입시학원에 문제 팔았다, 수사의뢰 예정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 24명이 유명 학원 등에 문제를 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명을 고소하고, 22명(2명 중복)을 수사의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육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어 이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협의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병무청, 시·도 교육청 등이 참여하였습니다.
이전에 교육부가 8월 1일부터 14일까지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영리행위를 한 현직 교사의 자진신고를 접수한 결과, 322명이 신고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이들의 명단을 2017학년도 이후 수능·모의평가 출제 참여자 명단과 비교해 겹치는 24명을 적발하였습니다.
협의회는 문제 판매와 출제 관여 시점 등을 고려하여 이들에 대한 처분을 다르게 결정하였습니다.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판매한 뒤 그 사실을 숨기고 수능·모평 출제에 참여한 4명은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수능·모평 출제위원은 최근 3년간 판매된 상업용 수험서 집필 등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서약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판매한 사실을 숨기고 거짓으로 출제에 참여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3명은 수능과 모평 출제에 모두 참여하였고, 1명은 모평 출제에만 참여하였습니다.
반면에 수능·모평 출제에 참여한 후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판매한 22명은 청탁금지법에 따른 '금품수수 금지', 정부출연연법상 '비밀유지 의무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수능 출제 교사는 출제 기간 동안 모든 사항을 비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2명은 고소와 수사의뢰를 함께 진행합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24명 중에 5억 가까이 받은 사례가 있었고, 억대 금액을 수수한 교사들도 다수였습니다"며 "많게는 금품 수수 교사가 수능·모의고사 출제에 5, 6차례나 관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교사들로부터 문제를 구매한 사교육 업체 21곳 또한 같은 혐의로 수사의뢰할 예정입니다.
이들 업체 가운데는 다수의 계열사를 소유한 유명 입시업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수능 모의고사 문항을 만드는 사교육업체가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된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당 업체의 전문연구요원 배정 추천을 제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병무청은 이 업체에서 당초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배정된 요원이 국어영역 모의고사 지문 작성 등을 수행한 것을 확인하고, 이 요원에 대해 복무 연장과 함께 수사의뢰 조치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해당 사교육업체 역시 고발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2024학년도 수능 출제진을 구성할 때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판매한 이력이 있는 교사를 철저히 배제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사교육 업체 문항 판매자의 수능·모평 출제 참여를 막는 제도 개선안을 올해 하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사교육 카르텔'이 뿌리를 내려 수능의 공정성을 위협하고, 청년세대 병역의무의 공정성까지 훼손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관계 기관과 함께 사교육 카르텔을 끊어 내는 일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교육 분야의 부조리와 부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교육부는 이번 사건을 통해 사교육 분야의 부조리와 부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교육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학문의 공정성과 교육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해당 업체들과의 협력 관계를 검토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정행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는 교육 및 정보 캠페인을 펼치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정직한 학습과 교육을 즐기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사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여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교육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내 교육체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교육제도와 학문의 공정성을 저해
이번 사교육 부조리 사건은 국내 교육제도와 학문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교육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제도 개선: 교육부는 사교육 업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사교육 업체가 학문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부정행위를 적발하는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능 출제 교사들의 업무 윤리와 비밀 유지 의무에 대한 강화된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교육 홍보: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교육부의 대응책 및 사교육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교육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교사 교육: 교사들에게 윤리 교육과 부정행위 방지 교육을 강화하여 교육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부조리 행위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 업체 감시 및 제재: 부조리 행위를 저질러 온 사교육 업체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감시와 제재를 가하고, 관련 법률에 따른 처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국내 교육체계의 공정성과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 환경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교육부의 노력을 반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교육부와 관련 기관들은 부조리와 사교육 업체의 비정상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