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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빠따 맞자, 거지 XX, 직장 내 괴롭힘", 20대 청년 죽음 내몬 직장상사, 선처 호소

by kindtree 2024. 8. 13.

지난해 25세의 젊은 청년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A씨는 협박, 폭행,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으며, 항소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A씨는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하며, 법원의 관대한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그의 변호인은 "수사와 1심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사망 원인과 관련해 다투지 않고 모두 인정했지만, 이후 사실조회를 통해 피해자가 과거에 가정불화로 인해 여러 차례 실종신고가 접수된 적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피해자의 사망에 다른 요인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이어서 "지인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형사공탁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조금이라도 속죄하고자 한다"고 덧붙이며 재판부에 선처를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정황상 피고인의 상습적인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이 피해자의 사망 원인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등 행위의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피해자였던 고(故) 전영진씨에게 86회에 걸쳐 공포심과 불안을 조성하는 폭언을 퍼부었으며, 16회에 걸쳐 협박을 가했습니다. 또한,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4차례의 폭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가 피해자에게 한 폭언의 내용은 참담했습니다. "○○○○ 같은 ○○ 진짜 확 죽여버릴라", "내일 아침부터 한번 맞아보자. 이 거지 같은 ○○아", "죄송하면 다야 이 ○○○아", "맨날 맞고 시작할래 아침부터?", "개념이 없어도 정도껏 없어야지", "내일 아침에 오자마자 빠따 열두대야"라는 등의 폭언이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괴롭힘에 견디다 못한 전영진씨는 지난해 5월 23일,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전영진씨가 근무했던 곳은 속초시에 위치한 직원이 5명도 채 되지 않는 작은 자동차 부품회사였습니다. 이곳은 영진씨에게 첫 직장이었고, 그가 첫 직장에서 만난 상사는 약 20년 경력을 가진 A씨였습니다. 작은 규모의 회사였던 만큼, 직장 내에서의 인간관계는 그 어느 곳보다 중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영진씨는 첫 직장 상사로부터 상습적인 폭행과 협박, 폭언을 겪으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결국 젊은 나이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장 상사로서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폭언과 협박을 반복했으며, 피해자는 거의 매일 이러한 괴롭힘에 시달렸다"며, "이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 일명 '직장 내 갑질'의 극단적인 사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판단 하에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5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그 결과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폭력 사건을 넘어, 우리 사회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다시금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성을 상기시켜줍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그 피해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발생 시에는 엄중하게 처벌하는 제도적 장치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추가로, 이 사건에서 A씨의 변호인이 주장한 "피해자의 사망에 다른 요인이 있었을 가능성"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과거에 가정불화로 인해 실종신고가 여러 차례 접수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이 사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고통을 경감시키거나 A씨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근거로 작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직장 내에서 지속적으로 가해진 폭언과 폭행이 피해자에게 큰 스트레스를 가중시켰고, 이는 결국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든 직접적인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직장 내 괴롭힘이 개인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괴롭힘을 방치하면 어떤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더불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이번 항소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큰 교훈을 남기기를 바랍니다.

 

결국, 직장 내 괴롭힘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며,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명확한 메시지가 전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이 다른 직장 내 괴롭힘 사건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우리 사회가 더욱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직장에서의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관계가 잘못되었을 때 어떤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