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신발 투척' 정창옥, 공무집행방해 무죄 확정, 경찰폭행 모욕 혐의는 유죄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정창옥씨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 폭행과 모욕 등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 제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건조물침입, 퇴거불응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의 삼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2020년 7월 16일 제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국회의사당을 나서는 문 전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지는 등 범행을 할 목적으로 국회에 침입해 '건조물침입' 혐의와 대통령의 국회개원 연설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정씨는 광화문 광장 집회 중 경찰관이 들고 있는 방패를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과 목을 수회 때렸고, 세월호 유가족들을 '쓰레기'라고 모욕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신발을 던지는 행위로 대통령 행사 일정에 차질을 초래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고 다른 혐의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1심이 유죄로 판단한 건조물침입 혐의도 무죄로 판단해 형량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줄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정씨가 서 있던 곳에서 대통령이 있던 곳까지는 거리가 멀었다"며 "신발이 대통령이 있는 곳에 미치지 못하고 본관 계단 아래로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멈추거나 놀란 기색 없이 곧바로 차량에 탑승했다"며 "대통령의 연설 일정이나 예정된 공무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국회 본관 앞은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일반인 출입이 허용된 곳에 승낙을 받아 들어갔다면 건조물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결은 대한민국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 중에서도 주목받는 사례 중 하나였습니다. 정창옥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사건은 국내외에서 큰 관심을 받았으며 논란의 여지가 많았습니다. 이 사건은 대통령에 대한 신체적 공격 시도와 그로 인해 발생한 법적 분쟁으로, 사회적, 정치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서 이 사건은 종결되었으며, 정창옥씨에 대한 형량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법적, 윤리적, 정치적 논쟁의 중심이 되었던 만큼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건은 언론, 사회, 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되었으며, 이에 대한 다양한 반응과 의견이 있을 것입니다.
정창옥씨의 사건은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와 시민의 정당한 시위권, 그리고 정부와 국회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함께, 시민의 표현의 자유와 정부의 업무에 대한 방해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례로 여겨졌습니다.
판결의 결과는 정부의 행동과 정치적 결정에 대한 시민의 의견 표현 방식에 대한 향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건을 둘러싼 논쟁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원칙과 법치주의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검토를 촉발시켰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정부의 권한과 시민의 권리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민주사회에서 항상 주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판결은 대한민국의 법률 체계와 정치, 사회, 시민권의 갈등에 대한 이해와 논의를 촉발시킨 중요한 사건으로 남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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