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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경찰, 스쿨존 속도제한 완화 8곳 우선 시행, 정보 혼선에 대해 표현 미흡 사과

by kindtree 2023. 8. 31.

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심야 속도제한을 완화하는 '시간제 속도제한' 제도 발표로 인한 혼선에 대해 8월 31일 사과했습니다.

 

경찰, 스쿨존 속도제한 완화 8곳 우선 시행, 정보 혼선에 대해 표현 미흡 사과
경찰, 스쿨존 속도제한 완화 8곳 우선 시행, 정보 혼선에 대해 표현 미흡 사과

 

이에 따르면, 9월부터 전국적으로 심야시간 제한속도를 상향조정한다는 발표와 달리, 현재 시범 운영 중인 8곳에서만 우선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후 10월부터는 시행 구역을 10곳으로 확대하고, 지자체 협조 및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추가 구역을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시간제 속도제한은 기존에 24시간 동안 시속 30㎞로 제한되던 스쿨존에서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만 시속 50㎞로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들과의 회의에서 "표현이 미흡했던 것을 인정하며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스쿨존 속도제한 완화 8곳 우선 시행, 정보 혼선에 대해 표현 미흡 사과
경찰, 스쿨존 속도제한 완화 8곳 우선 시행, 정보 혼선에 대해 표현 미흡 사과

 

이전에 경찰청은 8월 29일에 스쿨존 속도제한 규정 완화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는데, 이로 인해 스쿨존의 시간제 속도제한이 전국적으로 완화되는 것으로 오해가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통 업무를 중심으로 보다 보니 용어 선택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이라며 이를 설명했습니다.

 

9월 1일부터 시간제 속도제한 제도가 시범 운영 중인 8곳에서 시행됩니다. 이후에는 10월까지 추가로 2곳이 더 포함되어 총 10곳에서 이 제도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부산 구평초와 인천 동춘초의 경우, 기존에 시속 50㎞에서 등하교 시간대에는 시속 30㎞로 속도제한이 강화됩니다.

 

경찰은 이외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도 편도 2차로 이상 간선도로에 위치한 곳 및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 교통안전을 고려해 시간제 속도제한을 선별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달 내로 전국적으로 적용 가능한 표준안을 마련했으며, 다음 달 말까지 전국 시도청을 대상으로 시간제 속도제한 제도를 추가로 확대할 대상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스쿨존 속도제한 완화 8곳 우선 시행, 정보 혼선에 대해 표현 미흡 사과
경찰, 스쿨존 속도제한 완화 8곳 우선 시행, 정보 혼선에 대해 표현 미흡 사과

 

경찰청은 이번 시간제 속도제한 제도의 목적으로 어린이 보호와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특히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를 줄이는 것을 중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어린이들이 학교 등하교 시간에 스쿨존에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시속 제한을 상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도로 교통안전을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또한, 경찰은 이 제도를 보다 폭넓게 적용하기 위해 시도청과 지방 자치 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용 구역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며, 지역별로 교통안전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이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침과 규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교통안전 및 어린이 보호에 보다 큰 중점을 두고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어린이들의 안전한 교통 환경을 확보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